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정지선도 요즘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운전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였다면 조금씩이지만 보행자와 사람을 중심으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바뀌어 가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여전히 차가 먼저인 것 처럼 도로에서는 사람이 오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 이동해야 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서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살피고 건너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0.39% 상승한 81.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1.82%
지난 방향지시등 점등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일시정지 준수율 역시도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2022년에는 81.43%였지만 작년인 2023년에는 81.8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황색 신호가 갑자기 걸린다던가 아주 잠깐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신 적이 한번씩은 있으실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상당히 높은 듯합니다.
확실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키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이 혼잡하게 밀리는 도로에서는 정지선이 없다시피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도로에서는 잘 지켜지는 듯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
2024년 4월 기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위반을 하는 경우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범칙금’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 횡단보도 정지선 단순 위반 |
승합자동차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승용자동차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이륜차 (오토바이 등) |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범칙금 3만원 |
구 분 | 벌점 및 벌금(범칙금) |
단순 정지선 + 신호 위반 | 승용차 6만원 + 15점 승합차 7만원 + 15점 |
[보행자 횡단 방해] 보행자 통행 시 정지선 위반 | 승용차 6만원 + 10점 승합차 7만원 + 10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체 교차로 꼬리 물기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으로 적용되며 승합자동차(승합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승용차) 6만원이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 또는 손수레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랑 손수레는 보통 정지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차’에 해당되므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범칙금이 조금 더 큰 제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방향지시등에서 설명드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설명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 기준은 앞범퍼
범칙금이 생각보다는 비싸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평소에도 정지선 준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 (차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차량의 앞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바퀴 안 넘어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지선 위반 단속 기준은 차체! (앞바퀴 X)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차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앞바퀴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앞범퍼, 즉 차체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차량을 멈추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 정지 상태 유지해야 하는 상황
- 적색 신호등인 경우 (녹색까지 정지)
- 철도 건널목 차단기 내려온 경우 (차단기가 열릴 때 까지)
- 경찰이나 모범운전자의 정지 수신호 (통행 신호를 줄 때 까지)
- 교차로/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횡단을 끝낼 때 까지)
-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입했거나 진입하고 있어서 양보해야 할 때 (차량이 지나갈 때 까지)
- 단순 일시정지 (3초)
- 정지(STOP) 또는 일시정지 표지만,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 점멸인 경우
- 차도를 벗어나거나 차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로지는 경우
-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정지표시나 점멸등 작동)
사실 이런 일시정지 또는 정지 (STOP)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100% 완벽하게 지키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통행량이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지선과 주변 표지판 등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2m 정도 더 뒤로 밀어서 멀찌감치 정지선을 그어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다나 교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정지선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18%가 넘는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차와 사람간의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경구 차대차 사고 보다는 훨씬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의 인명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이고 벌점과 범칙금도 높다는 점 그리고 앞바퀴가 아니라 차체가 선을 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